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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신청기한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조건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 금액도 인상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되겠죠?
모르면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의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목적이며, 가구의 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 만 18세 이상 (2025년 기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 연간 소득 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장애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2025년 변경사항 요약
- 재산 기준: 기존 1억 4천만 원 → 2억 원으로 상향
- 단독가구 연령 기준: 기존 30세 → 25세로 완화
- 최대 지급액: 전년 대비 10% 인상
이로 인해 청년층과 맞벌이 가구의 수급 가능성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 세무서 방문
주의사항
- 소득 및 부양가족 관계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불가
지급일자 안내
정기신청 시
- 단독가구 조기지급: 2025년 8월 25일
- 일반 지급일: 2025년 9월 15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상반기): 2025년 12월 15일 지급
조기지급 제도는 청년 단독가구, 노년층에게 생활 자금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급 방식
- 계좌이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식
- 우체국 수령: 홈택스에서 수령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지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분증 지참 후 수령 필요
※ 계좌이체는 지급일 오전 중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시 지급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수급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복지 혜택 신청 시 필요한 수급사실증명서는 다음 경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발급 연도 선택 후 즉시 PDF 출력 또는 저장 가능
-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관할 세무서에서도 발급 가능
구분 근로장려금(최대)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단독가구 | 150만 원 | -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70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70만 원 |
실제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정리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알아두고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한 달 뿐이며, 조건도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매해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놓치면 돌아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